▲ 추경호 의원
▲ 추경호 의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12.8%를 내고, 근로소득자 중 하위 80%는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11.0%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이 제출한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 비중이 근로소득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이 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18만5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총 4조 4천534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 34조 7천339억 원의 12.8%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근로소득총액(14조 686억 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471조 7천60억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근로소득 비중(12.8%)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3.0%)은 약 4.3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자 상위 0.1%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4조 4천534억 원)은 근로소득자 하위 80%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3조 8천184억 원)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자 상위 1%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도 약 3.5배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상위 1%(18만5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11조 3천290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34조 7천339억 원)의 32.6%를 차지했다.

이들의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총액(471조 7,060억원)의 9.4%인 44조 4천257억 원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 비중 대비 3.5배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자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로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하위 80% 근로자의 경우, 이들의 근로소득총액은 205조 4천955억 원으로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의 43.6%를 차지했으나 근로소득세 납부액(3조 8천184억 원) 비중은 11.0%로,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은 1배가 안 되는 0.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하위 50%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소득 비중(13.6%)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0.8%)은 0.06배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추 의원은 “근로소득세는 대표적인 누진세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현행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미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고소득자의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정책에 정치와 이념이 개입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뒤틀어진 지금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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