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 경우 사실상 감점 총점인 30점이 확정될 예정이고, 북구와 달서구, 달성군 역시 과열 홍보행위에 대한 감점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11일 과열유치행위 해당 여부 판정을 열고 4개 지자체에 대한 감점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판정에서 논의될 과열유치 행위는 모두 39건이다. 중구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달서구(2건)·달성군(2건), 북구(1) 순이다.
우선 중구는 허용지역 이외에 신청사 유치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기구·시설물 이용 행위 위반 3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감점 대상은 1천 점 만점 기준 중 언론·통신 등을 통한 행위(2∼3점), 기구·시설물 이용 행위(1∼3점), 행사·단체 행동 등을 통한 행위(2∼3점) 등이다.
4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과열 유치행위로 제보된 사안은 주민세와 재산세 고지서에 신청사 유치 홍보문구를 게재한 점이다.
중구와 달서구·달성군은 주민세와 재산세 모두 게재했고 북구청은 재산세에만 홍보문구를 게재 했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자문변호사마다 의견이 달라 감점 대상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해당 행위를 과열유치행위 중에서 정기간행 홍보물로 본다면 감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기타과열유치 행위에서 허용하는 공문서 상·하부에 넣는 한 줄의 홍보문구로 적용한다면 홍보문구 1줄만 게재한 달서구청을 제외한 중구·북구·달성군청은 감점대상이 된다.
한 자문변호사는 고지서의 파급력이나 전파력을 고려했을 때 모두 감점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성군은 신원미상인이 시청사 유치 홍보 티셔츠를 입고 활동한 것과 관련해 홍보 물품 배부행위 위반으로 제보된 것도 판정대상이다.
판정이 이뤄지면 해당 자료는 예정지 평가자자료로 제공된다. 또 감점기준에 따라 시민참여단이 1~3 감점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경북도청 이전지는 1등과 2등이 1천 점 만점 기준으로 11.7점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감점 총점 30점이 적은 점수가 아니다”며 “달서구 집회와 관련해서도 제보가 들어온다면 감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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