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 입법예고 비판||대구경실련, “조례 위반 논란과 책임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 시도를 비판하며, 조례 준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8일 “대구시의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가 조례 위반 논란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입법예고 폐지’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대구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자문 기능이 아닌 행정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어 법령 위반의 여지가 있다’며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대구경실련은 2011년 ‘입지선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이후 100억 원 이상의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등의 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토록 규정됐지만, 현재까지 심의한 사업은 단 한건에 불과하다며 대구시가 항상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사평화의 전당, 팔공산 구름다리 등 지역에서 논란이 되는 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위반하며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대구시가 오직 신청사만 시민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한다고 주장하며 대구시의 모순된 태도를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이번 결정이 조례 위반 논란과 조례 위반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구시의 꼼수이자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하며, 조례폐지안 입법예고의 철회와 그동안 조례 위반 사안들에 대한 조례 준수를 요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의 이번 결정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배제하려는 퇴행적인 결정”이라며 “대구시는 시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이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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