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전통시장과 동일한 40% 소득공제율 적용, ||대형마트에서

▲ 추경호 의원
▲ 추경호 의원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충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최근 대형마트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시작되면서 이와 같은 공제 대상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에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전통시장 사용분과 동일한 40%로 인상(현행 30%)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제로(0%)에서 0.5%의 낮은 결제 수수료를 제공하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이다.

하지만, 8월 26일부터 대형마트(이마트)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시작되면서 전통시장 대신 대형마트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더라도 전통시장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득공제 혜택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갈 유인이 사라진 것이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사업은 태생이 지속 불가능한 잘못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모든 결제에 대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로페이는 8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전혀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현재(9.13일 기준)까지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바탕으로 체크카드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를 기준으로 제로페이 사용으로 인해 은행과 전자금융사업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계산해 본 결과 1억 3천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현재 은행계 체크카드 사용액의 20%를 제로페이로 대체하는 경우, 제로페이 사업자의 부담은 1천3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이에 더해,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 사용분이 늘어나는 만큼 은행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은행계 체크카드 매출액의 20%가 제로페이로 전환될 경우에 4,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지만, 제로페이를 통해 은행권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은 0.16%(510억 원) 수준이므로 결국 3천59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의 감소를 부담해야 한다.

은행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제 살을 깎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제로페이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에 피해를 주는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상공인에게 1억 3천만원의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 제로페이 사업에 내년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168억원, 소상공인에게 재정으로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지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비판하며 “정책 입안자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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