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나 감소 예상대상자에 사전안내문 발송, 부정수급 드러날 경우 보장 중지와 환수 조치

▲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오는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13개 사회보장사업, 3천55건의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하반기 정기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13개 보장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5개 공공기관 80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해 자격변동 사항을 정비한다.

총 3천55건 중 급여중지 1천525건(50%), 급여감소 987건(32%), 급여증가 543건(18%)이다.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천774건(58%)으로 중지 1천37건, 감소 536건, 증가 201건이다. 12월 말까지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구미시는 확인조사 과정에서 급여중지나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까지 의견청취 기간에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사유, 소명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에게 희망더하기 사업, 긴급지원 등 타 복지 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일용근로 등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했을 때는 환수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결과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을 중지한다.

권혁성 구미시 생활안정과장은 “하반기에도 3개월간의 대대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중지·환수처리해 복지급여의 누수를 막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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