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산업단지 내 불법 야적장이 지난 10년 간 성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리당국은 이를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포항산업단지 관련시설 내에 있어야 할 창고업 및 물류업종의 업체들이 불법으로 산업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은 산단 내 불법 업종 변경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난 10여 년 간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포스코의 경영 전략도 의심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포스코는 생산시설 확보를 우선시하는 경영전략으로 제철소 내 생산시설만 확충해 왔다. 물류시설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포스코와 계약을 맺은 운송업체들은 인근 농민들에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주거지역 인근’ 유휴농지를 불법 야적장으로 이용 중이다.

심지어 부도로 경매에 나온 제조업체를 인수해 야적장으로 용도를 바꿔 사용하는 행태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가 제철소 내 재고품을 보관할 수 있는 최대량은 52만t인데 현재 제철소 내 부지를 제외한 사외부지에 58만t이 보관돼 있다.

이 중 포스코 자료에 의하면 25만t(25t 트럭 1만 대 분량)이 불법으로 보관 중이다.

홍 의원은 “각 산업단지에서 가동 중인 업종(1차 제조업 및 금속가공제조업 등)이 회사의 사정으로 운영이 불가할 시에는 매각을 통해 같은 업종의 회사가 매입해야만 제조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며 “애초 산단 설립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포스코와 철강업체들의 이같은 행태가 결국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의 운영 부실과 미분양 발생을 초래케 하고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안전 및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는 포스코의 경영전략과도 무관치 않아 국정감사에서 특별히 다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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