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 통과||실태조사 후 주민편익 시설 제공 및 주민피해 방

앞으로 대구 주한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인근에 사는 남구주민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구 남구의회가 미군기지 반환구역 인근 거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남구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효력은 오는 10일부터 발생한다.



조례안은 모두 3개로 정연우 더불어민주당 남구의원이 지난 8월21일과 26일 각각 발의했다. 각각의 조례안의 내용은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과 관련한 △활동 지원 △피해방지 및 지원 △환경사고 예방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근 거주민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의료·문화·복지 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주민편익 시설을 제공한다. 또 주민피해 방지 사업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지원한다.



남구에 주둔하는 주한미군기지의 반환공여구역은 캠프워커, 캠프조지, 캠프헨리인으로 3곳이다. 이들 구역은 남구의 11개 동과 인접해 있다.



하지만 한·미 양측이 부지 경계선 등 세부적인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부지 반환 문제가 17년간 미뤄진 탓에 주민이 직·간접적인 피해에 노출됐었다.



지난해 4월 대구 대표도서관 공사 착공 전 캠프워커 반환부지 내 대체부지 평탄화 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또 캠프워커 내 골프장에서 날라 온 공이 인근 건물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지역민의 적절한 보상을 받고 피해예방도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주한미군 측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통하는 등 지역 발전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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