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박차양의원
▲ 경북도의회 박차양의원
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경주2)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경북도 문화교류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심의기구인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두어 문화교류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차양 의원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경북은 신라문화를 비롯한 우수한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약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사업 등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경북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욱 고양시킬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8일 개최되는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레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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