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 한우로 둔갑시키기도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추석 명절 특수를 틈타 한우, 부정 축산물 판매 등 위반행위 19건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를 원산지 허위표시(한우 둔갑 판매) 1건, 냉동식육제품 해동 후 냉장판매 1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1건, 유전자 동일성검사 부적합 12건, 원료수불부 미작성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등이다.



적발사례는 수성구에 위치한 한 정육점은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동구 소재 식자재마트는 미국산 냉동 소고기 제품을 해동 후 냉장 판매했다. 또 유전자 동일성검사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한 곳도 11곳이나 됐다.



대구시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해 2건은 형사입건하고, 17건은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