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촌역 초역세권 주상복합에 4Bay 만족, ‘만촌역 서한포레스트’ 인기||10월1일 특공,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고 10월초 공포·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지난 27일 공개한 ‘만촌역 서한포레스트’ 견본주택에 3일간 1만5천여 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투기과열지구 및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는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춘 수요자의 절대 수가 줄어들면서 견본주택 방문객과 청약률 또한 타 구에 비해 줄어드는 가운데 ‘만촌역 서한포레스트’가 ‘분양가상한제 이전 마지막 단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14개 초·중·고를 품은 핵심수성학군에 2호선 만촌역 초역세권이라는 탐나는 입지로 견본주택을 찾은 수요자들은 도심한복판 주상복합아파트에 4Bay판상형 설계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또 한 번 만족했다. 넓은 주방과 안방, 큼직한 수납공간의 현관 팬트리, 드레스룸 등 넉넉하고 여유로운 공간에 감탄했다. 특히 전용162㎡와 168㎡ 펜트하우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서한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08(만촌동 1040-1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만촌역 서한포레스트’ 견본주택을 지난 27일 성황리 공개했다.

아파트 전용 84㎡, 162㎡, 168㎡ 102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77㎡, 84㎡ 156실로 총 258가구로 구성됐다.

청약일정은 10월1일 아파트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월2일 1순위 당해지역, 10월4일 1순위 기타지역, 10월7일 2순위 접수한다.

오피스텔은 10월1일부터 4일까지 현장 접수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제도에 자유로워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규제도 받지 않으며 지역에 상관없이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1건씩 동시 청약도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64번지에 성황리 공개중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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