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처남이 운전한 것으로 속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김태환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5일 강원도 강릉에서 처남 명의의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범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 중에 난폭운전을 한 A씨는 가중처벌이 두려워 처남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처남도 이에 응해 경찰에 출석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기소된 처남의 재판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처남에게 허위자백을 교사하고, 자신이 직접 위증까지 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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