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 연기 신청 접수||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에서 가능
입영 연기 대상자는 가족이 축산업 종사자인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피해를 입은 자나 방역 활동을 하던 중 병역판정 검사 및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의 병역의무 이행 통지서를 받은 자다.
입영 연기 신청을 원하는 이는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 연락하면 된다.
단 병력동원훈련 소집이 통지된 예비군만 관할 읍·면·동장의 ‘피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문의: 053-607-6241.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