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사랑화폐 1만 원권 시안.
▲ 청송사랑화폐 1만 원권 시안.
청송사랑화폐가 내년부터 유통된다.

22일 청송군에 따르면 하반기 내 ‘청송사랑화폐’를 제작해 내년부터 시중에 유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청송사랑화폐 발행·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청송사랑화폐는 1만 원권과 5천 원권 두 종류를 발행한다. 발행규모는 연간 70억 원 정도다. 농민수당 40억 원, 농산물 택배비 10억 원, 공무원 급여 8억 원, 주민 대상 12억 원을 유통할 계획이다.

다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한도액을 월 50만 원(연간 500만 원)으로 국한하고 권면 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타 지자체의 상품권이나 카드 형태와는 차별화된 일회성이 아닌 재유통이 가능한 지역 화폐로 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가맹점이 없이 청송군 전역의 모든 영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환전도 영업장뿐만 아니라 개인 등 누구나 가능하다.

우체국을 뺀 농협은행 군지부(농협은행 군청출장소 포함), 지역농협 8곳, 청송영양축협 2곳, 신협 2곳, 새마을금고 3곳,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 18곳에서 판매한다.

사용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기한 내 소진하지 못하면 사용이 불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송군은 연말까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서버 및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한 홍보는 물론 주민설명회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경희 군수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청송사랑화폐 발행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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