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탄력적인 운영 확대 조례안도 발의

▲ 전경원 시의원
▲ 전경원 시의원
대구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대구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주목받고 있다.

전경원 대구시의원이 제 269회 임시회를 통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정책 연구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및 정책 연구용역평가 와 관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대구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데 따른 맞춤형 조례안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정책 연구 용역의 선정 및 시행에 있어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앞으로 시교육청의 정책연구용역이 신뢰도를 더 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6일 건축물의 불법 사항에 대해 발생 사유와 공익적 침해 정도에 다라 이행 강제금을 가중부과하거나 감경해 탄력적인 운영의 폭을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대표 발의하는 등 다양한 지역 현안과 관련한 조례를 잇따라 내놓아 의정활동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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