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오는 25일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 포항지진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25일 상정 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총 4건이다.

특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만큼 향후 국회차원의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안소위 상정에 앞서 오는 23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한국당 김정재·박명재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포항시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후원한다.

원내3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피해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배재현 조사관의 각 법안에 대한 비교 설명을 시작으로 박희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피해배보상에 관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좌장인 길준규 한국법제발전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파트너 변호사, 이은호 산업통상자원부 단장,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 김민정·김상민 포항시의회 의원, 공원식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진피해지역 주민대표 등 8명이 토론을 벌인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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