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가격 상승 및 건설경기 침체 역효과 우려||이미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실질적



▲ 대구 수성구청이 최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대구 수성구청이 최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지난 8월12일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입법 예고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지난 14일 재건축·재개발조합, 지역건설업체, 부동산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회의를 개최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한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수성구는 이미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실질적인 분양가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이중 규제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수성구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한 주민 피해는 물론 정비사업의 지연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위축으로 공급 물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를 국토부에 전했다.



이 같은 논리로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를 건의한 것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필요성과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공감하더라도 규제를 통한 주택가격안정대책이 때로는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으로 정부 정책에 역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규정은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꿈꿔온 지역민의 소망이 저버려질 수 있기에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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