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구시민의 날’ 지정을 환영한다

발행일 2019-09-18 15:24:5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내년부터 ‘대구시민의 날’이 2월21일로 변경된다. 제정된지 37년 만이다. ‘대구시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안’은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된 뒤 오는 11월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1982년 6월18일 제정된 현재 대구시민의 날(10월8일)은 직할시 승격일(1981년 7월1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을 선택해 정해졌다. 지역의 정체성·역사성·향토성·상징성 중 어느 것 하나 담겨있지 않은 행정편의적 택일이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지난해 9~10월 실시된 대구시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94.4%가 ‘시민의 날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 ‘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응답도 71.4%에 이르렀다.

새로운 시민의 날은 매년 2월21일(국채보상운동 기념일)부터 2월28일(2·28민주화운동 기념일)까지 8일간 이어지는 대구시민주간의 첫 날이다. 시민주간은 2017년부터 소통형 문화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시민주간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화운동은 자랑스러운 대구정신의 양대 축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잇따라 열린 전문가 포럼, 집단토론, 시민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시민주간 내에 시민의 날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72.7%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12월 열린 시민원탁회의에서 2월21일이 새로운 시민의 날로 선정됐고 이어 올 4월 열린 전문가 포럼에서 최종 확정됐다.

조례가 통과되면 새로운 시민의 날 제정과 함께 대구시민주간 명문화,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등 시민주도의 시민주간 운영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물론 각종 기념일을 자주 변경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대구시민의 날 변경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전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정이 바람직하다는 절대 다수 시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민의 날은 새로운 지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고, 시민들이 긍지를 느낄수 있는 기념일이 돼야 한다. 기존 행사에 더해 축제·문화·경제·학술·체육 등 더욱 다양한 참여형 행사를 마련해 전체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 시민들이 대구시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시민의 날 지정이 지역정신의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의 새 도약을 기약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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