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추가 조업정지 120일 청문이 17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사진 위) 석포면 발전협의회가 조업 정지 처분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아래) 환경단체가 조속한 조업 정지 결정과 제련소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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