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3년간 직원 체불임금 ‘1억5천여만 원’ 달해

발행일 2019-09-17 17:35:0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017~2019년 상반기 2천738명 달해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월드가 전·현직 노동자 2천500여 명에게 1억5천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이월드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이월드 전·현직 정직원과 아르바이트생 2천503명에 대한 체불임금 1억5천838만 원을 적발했고, 지난 4일 모두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세부적으로는 △퇴직자 1천616명 연차수당 미지급금 1억2천114만 원 △재직자 684명 휴일근로수당 2천622만 원 △전·현직 근로자 199명 휴업수당 862만 원 △퇴직자 4명 퇴직금 239만 원 등이다.

이월드는 오는 19일까지 모든 시정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이월드로부터 시정 관련 자료는 이미 제출받았고, 확인 중에 있다. 대부분 조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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