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이월드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이월드 전·현직 정직원과 아르바이트생 2천503명에 대한 체불임금 1억5천838만 원을 적발했고, 지난 4일 모두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세부적으로는 △퇴직자 1천616명 연차수당 미지급금 1억2천114만 원 △재직자 684명 휴일근로수당 2천622만 원 △전·현직 근로자 199명 휴업수당 862만 원 △퇴직자 4명 퇴직금 239만 원 등이다.
이월드는 오는 19일까지 모든 시정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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