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외국인 보호 경찰 종합 안내서 발간

발행일 2019-09-17 15:56:0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방경찰청은 외국인이 범죄신고를 할 때 의사소통 어려움과 치안체계 이해 부족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보호를 위한 경찰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모두 7개 언어(베트남·중국·영어·캄보디아·일본·우즈베키스탄·한국)로 구성된다. 대구경찰은 1만1천부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서는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고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대구 이주여성 인권센터와 다누리 콜센터 등 유관기관 유기적 협업으로 제작됐다.

안내서는 표지 포함 모두 8면의 리플릿 형태로 제작됐다.

구체적으로 ▵폭력 개념 ▵폭력피해 발생 시 대처법 ▵112 신고법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 ▵혼인단절 후 체류 제도 ▵관련기관 안내 등 외국인 보호를 위한 기관별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구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는 16일부터 27일까지 외국인 시설과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를 열고 외국인 대상 범죄 대응요령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은 치안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해 외국인 보호 정책을 보완하고 관련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