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내서는 모두 7개 언어(베트남·중국·영어·캄보디아·일본·우즈베키스탄·한국)로 구성된다. 대구경찰은 1만1천부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서는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고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대구 이주여성 인권센터와 다누리 콜센터 등 유관기관 유기적 협업으로 제작됐다.
안내서는 표지 포함 모두 8면의 리플릿 형태로 제작됐다.
구체적으로 ▵폭력 개념 ▵폭력피해 발생 시 대처법 ▵112 신고법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 ▵혼인단절 후 체류 제도 ▵관련기관 안내 등 외국인 보호를 위한 기관별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대구경찰은 치안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해 외국인 보호 정책을 보완하고 관련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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