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17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조업 정지(4개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진행한다.

이날 청문은 지난 5월 석포제련소의 폐수 관련 위반 2건에 경북도가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자 제련소 측이 이에 반발해 직접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청문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위반사항 적발, 경북도에 알렸다.

당초 지난 6월19일 예정된 청문회는 제련소 측의 요청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가 이날 열리게 됐다.

청문에는 청문주재자인 대학교수와 석포제련소·도 관계자가 참석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청문 후 의견서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문 당일 도청 주변에서는 생존권 위협 차원에서 조업정지 처분을 반대하는 측과 법에 따른 조속한 조업정지 처분을 촉구하는 측의 집회가 예정돼 긴장이 예상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