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신도시 전경.
▲ 경북도청 신도시 전경.
올 9월에 부과된 경북도 정기분 재산세는 137만여 건에 2천9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분 재산세 2천805억 원에 비해 112억 원 증가해 4.0% 상승한 것이다.

상승 요인은 신규주택 공급 및 시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개별공시지 6.4%, 개별주택가격 2.77% 상승 등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지난 6월1일 기준 주택분(1/2)338억 원, 토지분(1/2) 2천579억 원 등 총 2천917억 원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천501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2억 원 △지방교육세 374억 원으로 지난 7월에 부과한 2천575억 원을 포함하면 올해 재산세 총 부과액은 5천492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556억 원, 경주시 408억 원, 구미시 391억 원 순으로 많았고 영양군과 울릉군이 7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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