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신청 받아
대상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재·부품의 국산화 계획을 가진 기업이다.
구제적으로는 △최근 1년 이내 수출규제 품목 수입 구매 실적이 있는 기업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거래 감소·중단, 계약파기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일본 수입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시설 및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이다.
기업당 최대 10억 원 이내의 융자지원과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한다.
기존의 경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금액 등에 대해 취급은행과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17일부터 가능하다.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서류 검토 후 최종 융자추천을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 홈페이지나 경북도 경제진흥원(054-470-8570)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