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신청 받아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16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재·부품의 국산화 계획을 가진 기업이다.

구제적으로는 △최근 1년 이내 수출규제 품목 수입 구매 실적이 있는 기업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거래 감소·중단, 계약파기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일본 수입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시설 및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이다.

기업당 최대 10억 원 이내의 융자지원과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한다.

기존의 경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금액 등에 대해 취급은행과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17일부터 가능하다.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서류 검토 후 최종 융자추천을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 홈페이지나 경북도 경제진흥원(054-470-8570)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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