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괴롭힘방지법 설명회 개최

발행일 2019-09-16 15:42:0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합동으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들 기관은 18일 대구지식산업센터를 시작으로 23일 국립대구과학관, 26일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 등에서 노동 관련 합동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중앙·지방 정부의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를 상담하고 안내받을 수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최근 개정 노동관계법과 관련 제도도 소개한다.

기관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설명회 현장에서 컨설팅 신청서를 접수해 기업 방문 방식으로 합동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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