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청 전경.
▲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가 18일부터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산불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6일 경산시에 따르면 다음달 31일까지 산 약초, 버섯, 수실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비롯한 산림 내 불법행위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주요 등산로, 임도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 등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불법 산지전용 등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산시는 또 입산객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커질 것에 대비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 행위 등에 강력한 단속할 병행할 계획이다.

최상열 경산시 산림녹지과장은 “등산 중 산림 내 산나물 등을 채취하거나 부주의로 산지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가 많다”며 “산림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소중한 자원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은 물론 등산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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