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서류를 위조해 휴가를 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허위서류를 제출해 휴가를 간 혐의(근무기피목적위계·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강원도 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위조한 의사와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해 수차례에 걸쳐 청원 휴가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질병이 없는데도 의사 소견서를 위조·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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