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채무조정 신규 약정자 또는 조기상환 완제자이며, 1인 한도 300만 원에 한해 도배 및 장판, 싱크대, 화장실 중 1곳 개보수를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상환기간, 경제상황, 약정금액, 가족 수 등 계량 및 상환의지, 지원동기이며, 선정위원회는 캠코 2명, 사회복지기관 2명, 신용정보회사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최종 결과 발표는 11월4일 개별 통보 한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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