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추석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와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환국환경공단 등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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