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제2의 이월드 사고' 막는다!

발행일 2019-09-10 14:20:5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광역·기초단체장 중대한 사고 발생 시 현장조사 및 사용중지·개선명령 의무화

안전성검사, 안전교육규정 등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대폭 높여



강효상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최근 대구 두류공원의 이월드 유기시설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와 관련, ‘제2의 이월드 사고’를 막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원시설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사고현장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사용중지나 개선명령을 내릴 것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안전성검사, 안전교육과 관련해 해당 법령을 위반한 자의 벌칙이나 과태료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사고조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명정을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 사망자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벌칙과 과태료가 약해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강효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발생한 총 16건의 유원시설 중대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56%가 넘는 9건이었다. 또한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사고도 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효상 의원은 “사망자나 신체기능 일부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사고 12건 중 사업자의 안전성검사나 안전관리매뉴얼 위반, 안전교육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대부분 유원시설 사고의 경우 안전성검사 및 안전교육의 강화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월드 사건에 대한 경찰이나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가 기업의 유기기설 안전관리 및 안점점검 소홀, 아르바이트생의 안전교육 및 관리 매뉴얼 미준수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유원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자와 안전관리자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중대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더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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