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은 지난 9일 오후 4시30분께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며 도로공사 1층 로비로 진입해 직원들과 충돌했고, 밤새 수납원 16명이 타박상과 어지러움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47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였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농성은 10일까지 이어졌다.
3개 노총 소속인 수납원들은 1층 로비에서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 중이고, 20여 명은 20층 사장실 입구 복도에서 농성하고 있다.
수납원들은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여 명의 수납원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745명과 같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기 민주노총 조직실장은 “이 사장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며 “직접 고용과 관련해 이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측은 “6월 말 고용 계약이 종료된 후 도로공사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이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수납원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