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대구광

▲ 김동식 시의원
▲ 김동식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식 대구시의원(수성구)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눈에 띄는 조례안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추석 이후에 열릴 임시회 본회의 조례에 대표발의할 김 의원의 준비된 조례안은 모두 2개안이다.

우선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에서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해 우리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9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거나 위안부 강제 동원과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등, 역사를 왜곡해서 미래세대에게 교육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공식사과 조차 외면하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오히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하여 재외공관 대사들에게 현지 유력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했고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으로 급기야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기에 까지 이르렀다”면서 “조례안에는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의 규정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들의 고액 연봉을 겨냥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도 눈에 띈다.

김 의원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제 주체간의 조화와 상생을 도모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경영합리화를 통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터무니 없는 고액 연봉보다 임원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산출액에 7배 이내로 하는 보수 기준을 권고하는 내용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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