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병천 이월드 대표 기소의견 검찰 송치||유 대표 포함 임직원 5명도 9일 검찰 송
이랜드그룹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절단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경찰이 유병천 이월드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유 대표를 포함한 이월드 임직원 7명을 기소의견으로 9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는 사고 원인이 된 직원 안전교육이 전문가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이 실시한 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자의 대표로서 사고 원인이 된 안전교육 미흡이나 직원들 사이에서 이뤄졌던 관행적 업무행위를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표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월드는 앞선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시, 달서구청,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시행한 합동점검 결과에도 4건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광진흥법상 법정안전관리자가 운행자·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준수 △신규(운행자 및 종사자) 채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일지 누락 △근무일지와 놀이기구 운행일지 상 근무자 변동 사항 기록 불일치 △근무자의 사고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운영 매뉴얼 미준수이다.
이 외에도 합동점검팀은 카멜백(롤러코스터) 입구 천장 부식으로 인한 탈락 위험, 메가스윙 정기점검 일자 정정 등 8건의 업체 내 제반시설 안전관리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알라딘성 구름다리 와이어 로프 손상, 카멜백 차량연결부 이중안전장치 간섭 보수와 점검로 손상 보수 등 3건의 놀이기구 설비 개선 명령 등 모두 15건을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월드에 시정명령 36건, 권고 2건 등을 내린 바 있다.
이 중 법 위반사항이 엄중한 28건을 사법 처리하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17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