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선관위, 금품 제공행위 특별단속 돌입

발행일 2019-09-05 16:44:2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명절인사 명목 금품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내년 4·15 총선 사무가 시작되는 180일(10월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한다.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정치인 등은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 거리에 게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및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등은 할 수 없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구·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기간 내 정치인들의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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