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을 제외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11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과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안건,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가 합의안 증인을 상대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7명이다.
한국당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관련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최성해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너무 완강했다”며 “최 총장을 고수하다가는 내일 청문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선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송기헌 의원은 “(최 총장은) 태극기 부대에 가서 말하는 분”이라며 “우리에게 절대로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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