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서공단 발임물질 배출업체 조치 촉구 기자회견

발행일 2019-09-05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성서공단 내 다이옥신 무단 배출사업장 방치하는 달서구청 규탄 기자회견 열려

지역 다이옥신 배출 사업장은 5개사, 특정 기업은 기준치 넘어

5일 대구 달서구청 앞에서 성서공단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관계자들이 성서공단 내 다이옥신 기준치 이상의 무단 배출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와 단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내 1급 발암물질을 무단 방출하는 업체에 대해 대구 달서구청을 비롯한 감독기관의 즉각적인 행정조치와 책임을 촉구했다.

5일 대구 달서구청 앞에서 성서공단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10여 명이 참석해 성서공단 내 다이옥신 무단 배출사업장을 방치하는 달서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달서구청과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을 상대로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기업들을 행정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제시도 요구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 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해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맹독성 물질이다.

이들은 성서공단 내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5개 사로 이중 문제가 되는 아상텍스 기업은 다이옥신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발암물질 자가 측정 결과는 기준치 5.0ng를 넘은 0.531~2.232ng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올해 다이옥신 자가 측정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달서구청은 권한 밖이라고 책임을 회피하지만 근로환경 개선과 환경청에 건의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2005년 환경부 조사보고서를 보면 성서공단의 1천 명당 발암 가능성은 12.9명으로 전국의 8개 공단의 0.3~3명보다 최고 43배나 발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구시의 용역을 받은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의 조사에서도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로 인한 성서공단 내 발암률은 인구 10만 명당 10.5명으로 국제보건기구 WHO의 10만 명당 1명과 비교해 10.5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다이옥신과 관련해 환경청으로부터 단속 권한을 아직까지 넘겨받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로 환경청에 건의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