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6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아 7명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물통 등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아에게 옷에서 나온 비닐이나 타올 일부를 먹이려 하거나 실수를 한 원아를 돌보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100여 차례 괴롭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자녀가 어린이집을 기피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한 학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CCTV 분석 등을 통해 보육교사 A씨와 B씨의 원아 학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내용이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돼 수천 건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