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구 칠포로 소재 P요양병원이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건물 지하에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석면을 비롯해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으로 10t 트럭 기준 3~4대 분량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씨는 “병원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일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수십t은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이용해 암병동 등 건물 지하에 불법 매립했다”고 폭로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매립현장을 굴착한 후 위법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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