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12억 원 피해, 피해액 113%↑ 발생건수 23%↑||기관사칭형과 대출빙자형이

올 상반기 대구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싱 피해액과 발생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6월 대구지역 피해액은 11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3억 원)에 비해 113% 증가했다. 발생건수도 642건으로 지난해(520건)보다 2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 피싱의 특징은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직업 구분이 없다는 것.

보이스 피싱이 처음 발생한 2006년 당시에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어눌한 조선족 말투를 사용하다보니 노인들이 주요 피해 대상이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 발생한 642건을 분석하면 피해자의 남녀 비율이 55대 42로 큰 차이가 없었다. 또 40~50대가 60%로 가장 많았지만 30대 17%로 60대와 70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보이스 피싱 수법도 크게 ‘기관사칭형’과 ‘대출빙자형’으로 예전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피해가 오히려 급증하는 이유는 시민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피해 사례 유형을 숙지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 피싱의 경우 어떤 수사기관이라도 조사를 위해 원격제어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건 관계인에게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거나 OTP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 같은 요구를 한다면 100%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

대출빙자형에서도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 전 비용을 먼저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또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해당 금융사가 아닌 개인명의 또는 법인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하면 역시 100% 보이스 피싱”이라고 강조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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