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교육청이 법무행정 홈페이지를 구축해 서비스에 들어갔다.
▲ 대구교육청이 법무행정 홈페이지를 구축해 서비스에 들어갔다.
대구시교육청이 시민 및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학예분야 법률지원을 위해 ‘법무행정 홈페이지(http://www.dge.go.kr/law)’를 구축해 9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법무행정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는 콘텐츠인 △자치법규 △행정심판 △민사·행정소송 △소청심사 △교직원법률상담 △각종법률정보 코너로 편성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기능은 ‘행정심판’ ‘행정·민사소송’ 메뉴를 통해 각종 서식 및 온라인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학생·학부모·시민 등 관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대구교육청은 교직원자료실을 통해 업무 관련 법무지식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료실 이용이 활성화되면 민원 및 소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교육활동 중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소속 변호사 5명을 법률지원단으로 구성해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교직원 법률상담’으로 지원하게 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법무행정 홈페이지가 9월부터 본격 서비스되면 대구시민 및 교육수요자의 이용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며 “특히 학교폭력이나 교육 관련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도 활성화돼 교직원의 권익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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