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日수출규제 대응책 법 잣대·기준 모호”

발행일 2019-09-02 13:29:1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상대 현안 질의서 강력 비판

“재계와 긴밀 협의통해 전향적 경제 정책 수립” 주문



정태옥 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결산심사에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은 법의 잣대와 기준이 모호한 땜질식 처방으로, 기준도 지침도 없는 일회성 규제완화로 돌려막기 하는 꼴”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 의원은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상대 현안질의에서 “지난달 5일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이후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방안을 살펴보면 각 분야별로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5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 수립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 일본 수출규제시 계열사간 내부거래 대폭 허용 △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 기업에 3개월 특별연장근로 허가 △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임시적 규제완화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우선, 내부거래와 공동행위의 대책과 관련해 “평소 때는 재벌이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사익편취라고 불법취급 하더니, 일본 무역보복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법의 잣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긴급 현안이 발생하니 한시적으로 봐주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에 맞는 행태인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가 대응방안으로 일감몰아주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임시적 방편이 아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화평법·화관법과 관련, 정 의원은 “아직도 기업 현장에서는 화평법·화관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올해 화평법 개정안으로 기업이 등록해야할 물질이 500개에서 7천개로 급증하면서, 정부에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외수입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최대 1억 2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대책이 화학물질 심사기간 단축 및 신규물질 개발에 대한 서류면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환경규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강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정 의원은 “그야말로 대표적인 땜질처방으로, 52시간을 넘겨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자체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정부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옥죌것이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정하여 일본을 뛰어넘기 위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부는 이번 임시대책을 일본 수출규제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폐지,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용 도입으로 확대해야한다”면서 “재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제정책의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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