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및 개인형IRP 자산·운용 수수료 인하

DGB대구은행이 퇴직 연금을 은퇴자금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퇴직연금 수수료를 은행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

사회적 기업 가입 퇴직연금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 대비 50% 감면하며 퇴직금 수령 및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이 적립하는 개인형IRP계좌의 자산·운용 수수료를 1일부터 운용한다.

주요 내용은 △고용부 장관 인정 사회적 기업(신규 및 기존가입자 포함)의 경우 9월1일 이후 최초 도래 계약일에 기존 수수료 50% 감면 △타사 기업형IRP 운용 중 사업자의 DGB대구은행 계약이전 시 기존 타사 가입기간 인정해 장기할인율 적용이다.

또 △퇴직금 수령 및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이 가입한 개인IRP의 경우 기존 0.50%에서 가입금액 및 자금성격에 따라 최저 0.24~0.40% 할인 등이다.

이와 함께 1일 이후 비대면(스마트, 인터넷뱅킹)을 통한 신규 개인IRP의 경우 자산·운용 수수료를 각각 0.10%포인트씩 추가 인하한다. 추가 인하를 고려하면 개인IRP 수수료는 최저 0.04~0.20% 정도로 은행권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인하는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를 통해 DGB 퇴직연금 고객의 실질수익률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지역 대표 금융기업의 지역민 서비스를 강화해 은퇴소득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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