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답변서 안내고 안일하게 대응” 지적

▲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석포제련소가 낸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된 가운데 경북도가 사건을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대구고법 행정1부(김찬돈 부장판사)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풍제련소가 낸 신청을 인용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낸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영풍석포제련소는 당분간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북도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영풍제련소가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지역 변호사들이 중심이 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에 따르면, 영풍제련소는 지난달 14일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직후인 지난달 16일 항소했고, 지난달 20일에는 행정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심에서 정한 집행정지 기간(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달 28일로 끝나 영풍이 항소하면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하리라는 사실은 당연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북도는 영풍이 새로운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후에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답변서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법률대응단이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제련소 측이 낸 신청서를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북도는 "지나치게 관여 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대응단 백수범 변호사는 "경북도가 소송하는 자세를 보면 스스로 내린 조업정지 처분을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도는 조업정지처분의 적법성을 확인받고 그 집행을 관철하기 위해 남은 소송절차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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