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 전경
▲ 김천시 전경


김천시가 아파트 미분양세대가 증가하면서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하자 사업주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행정심판이 인용돼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29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김천지역 아파트 단지는 116개 단지에 2만9천48세대다.

이에 따른 주택보급률은 2018년 말 기준 120.43%에서 2019년도 말에는 124.03%로 3.6%p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요보다 이미 공급이 초과한 상태다.



5월말 현재 미분양아파트는 4개단지 2천797세대 중 38%인 1천74세대이며, 임대주택 2개단지(649세대)와 주택경기침체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을 미루고 있는 미착공 4개단지(1천552세대)를 포함하면 미분양아파트는 총 3천275세대에 이른다.

이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6년 12월부터 김천시를 포함한 도내 7개 자치단체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햐 분양보증에 따른 예비 및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김천시에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난 것은 지역발전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속적인 주택건설 공급이 증가했고, 특히 김천혁신도시 주거정착을 위해 아파트 건립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김천시는 지난 4월16일부터 신규아파트의 건립을 제한하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 6월27일 B업체가 부곡동 택지개발지구에 726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 신청한 건축심의를 반려했다.

이에 B업체 대표 김 모 씨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이에대해 “최근 김천시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시민의 가계보전과 지역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한 공익상 목적을 위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심의 절차를 거친후 다른 요건을 갖추어 건축허가를 신청 할 수 도 있어 청구인의 건축심의 신청자체를 반려한 피청구인(김천시)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김천시는 미분양주택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주택의 공급으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어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주택공급의 안정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을 제한하려 했다”며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인용 재결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없이 아파트 건립허가를 검토중이다”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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