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내 휴게실 고작 3곳||-어트랙션 팀 위한 공간 전무||-고용노동부, 6월 점검서

이랜드그룹 이월드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휴게 공간 보장을 위해 마련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지키고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이월드에 대한 근로개선 점검을 실시하고도 해당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이월드 등에 따르면 이월드 내 휴게실은 타워 내 2곳과 노조사무실 있는 파크사무실 1곳 등 3곳이다. 놀이공원 곳곳에서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어트랙션 팀을 위한 휴게공간은 단 한 곳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보면 △1인당 1㎡, 최소 6㎡ 확보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거나, 작업장에서 100m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할 것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구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이 이를 어기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최근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이월드 내 휴게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설치된 휴게실마저 설치·운영 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 40분 근무에 20분의 휴식시간이 제공되는데 휴게실이나 흡연실 왕복거리가 최소 10분 이상이 걸려 있으나 마나 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월드 전·현직 종사자들도 직원 다리 절단 사고 후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허리케인은 선로 아래 기계실에서 흡연을 하기 위해 열차를 타고 가는 관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월드에 파견된 청소근로자의 휴게공간도 위법사항이 발견되고 있다.

실제 청소근로자 휴게실에는 냉·난방 장치가 없는 것은 물론 휴게실 앞쪽에는 흡연실이 있어 담배냄새가 휴게실 입구까지 진동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흡연시설 인근에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 역시 위반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 6월 이월드에 대한 근로개선 점검을 실시했지만 이 같은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 9일 서울대학교 휴게실에서는 67살의 청소노동자가 연일 40℃에 육박하는 폭염에 창문도 에어컨도 없는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숨진 사건도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시행한 감독은 근로개선과 업무 소관”이라며 “휴게실은 산재예방과 소관이어서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재예방과는 이월드 점검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준성 이월드 콘텐츠마케팅팀장은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 개선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직원들의 휴게소를 확충하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월드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8일 유병천 이월드 대표를 소환해 업무상 과실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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