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이 교직원 대상 갑질 의혹을 확인한 영남공고 이사장에 대해 승인 취소 절차를 시작키로 했다.
▲ 대구시교육청이 교직원 대상 갑질 의혹을 확인한 영남공고 이사장에 대해 승인 취소 절차를 시작키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영남공고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시작한다. 여교사 술시중 및 개인 취미활동에 교사를 동원하는 등 교직원 대상 각종 갑질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학교 운영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대구시교육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남공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한달간 이뤄진 집중 감사에서 대구교육청은 이사장 A씨가 2014년 9월 취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장교사를 통해 교직원들을 노래방에 출석할 것을 묵시적으로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영남공고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과 2011년에는 수업중인 여교사를 불러내 장학관에게 술을 따르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접대를 받은 장학관은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처리됐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사이에는 A씨가 교내에서 개인적으로 도자기 162점을 제작하면서 10명 이상 교원에게 도자기 사포질과 운반 등을 지시하는 등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방해한 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영남공고가 2016년 3학년 1,2학기 중간고사에서 학생 2명에게 60여 명의 시험지 서술형 문제를 대리 채점토록 한 의혹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