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판결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여야 정치권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대체로 존중하면서도 정치적 해석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정농단이 중대한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고 촌평했다.

전 대변인은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일침했다.

바른미래당은 최도자 대변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선고했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에 가장 먼저 논평을 발표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국민들이 촛불을 든지 3년여를 지나 국정농단 사건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무엇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공화당은 판결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조원진(대구 달서병) 공동대표는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박 대통령을 다시 고등법원에 묶어두고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재판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여부와 결부돼 주목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형이 확정되면 문 대통령이 사면 문제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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