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교육청
▲ 경북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이 28일 수련회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영주 모 중학교에 대한 피해 실태 전수 조사에 나섰다.(본보 8월27일자 6면 보도)

또 영주교육지원청은 해당 중학교에서 지난해 A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을 주목, 학교폭력 피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A교사는 사건이 마무리 된 후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영주 모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지난 21일 경북교육청 해양수련에서 열린 학교 수련회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C교사에게 맞아 갈비뼈 골절, 머리 타박상 등으로 전치 6주 상해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이 학생은 이를 학교에 C교사를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이로인해 학교측으로부터 격리 조치를 받은 C교사는 병가를 냈고 경찰은 이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으로 입건했다.

해당 중학교에서는 지난해 A교사가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아 체벌을 받던 남학생 2명의 얼굴을 발로 차고 뺨을 때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교육청은 피해 학생 치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수사결과가 나오면 징계에 나설 계획이다.

김형규 기자

김주은 기자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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