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지방경찰청이 다음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난폭·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대구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리 건수는 각각 704건, 2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난폭운전은 49%(233건) 증가했다. 보복운전은 2%(5건) 감소하는 데 그쳤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난폭운전은 급차로변경이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이 뒤를 이었다. 보복운전은 고의 급제동, 진로방해 순으로 많았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적발 시 형사처벌 외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상 특수상해·폭행·협박·망가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난폭운전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죄로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다.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수사할 방침이다.

또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고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 수사 또는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대헌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스마트폰 앱 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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