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7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해 유통한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A(2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천269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가 6억1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과 1억705만 원 어치의 환각 성분이 혼합된 야바 2천150정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일부를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7차례에 걸쳐 마약을 밀수했고 양이 상당한 데도 이를 국내에 유통하고 직접 투약해 죄질이 나쁘고 범죄가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