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주민 반발 대책은?

발행일 2019-08-26 15:45:5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 확산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선, 해양플랜드, 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풍황·환경·산림·규제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통합하는 한편 내년 말까지는 해상도 향상,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의 웹서비스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또 그동안 허가가 금지되었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조건부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풍력시설이 보다 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될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토록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는 대체 노선 제공을 조건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그 범위를 크게 확대한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환경단체 등과 풍력단지조성 예정지 주변 주민들은 환경파괴는 물론 주민들의 삶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대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들 환경단체나 주민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중의 하나인 도시 숲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울창한 산림을 베어낸 산등성이를 깎아내고 콘크리트를 붓고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는 것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청송과 영양군 등 경북지역 일부 주민들도 진동과 저주파, 산림파괴 등의 이유로 수년째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반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발표에 주민들은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

더욱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발전사업(설치용량 3천KM 초과)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쉽게 허가처리가 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산자부의 전기발전사업 허가 이후 개별 법률 및 지방환경청, 지방산림청, 한국전력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의 허가 이후 지자체의 개발행위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환경단체 등의 집단 민원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과의 마찰로 갈등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구일보 사회2부 임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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